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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OPEN API 안내 1:1 문의 이용안내 FAQ 프로젝트 정보 일 평균가액
공지사항
일반

안녕하세요. 빗크몬입니다.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 및 처리근거 추가

2.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3.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수탁자로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 업체명 추가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거부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추가

5.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빗크몬에 1년간 로그인 하지않은 회원분들에 대해 휴면계정으로 분리 보관하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 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4항 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서 정의하는 1년동안 서비스를 재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 이용자의 휴면 상태로 전환되며, 휴면상태 회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합니다. 단,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 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삭제>

5항 휴면계정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휴면계정 전환 전 서비스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로그인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휴면계정을 복원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제7조(개인정보의파기)

2항 표 1행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휴면회원/보존하는 개인정보<삭제>

 

이용약관

제15조(이용계약 해지)

2항4목 회원이 1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휴면계정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날로부터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 삭제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삭제> 

 

감사합니다.

 

 

2023-09-20
13
점검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거래소 빗크몬입니다.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기관의 점검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분증 인증이 일시적으로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기관 점검일시: 
   2023. 09.14(목) 18:00 ~ 21:00

   점검 완료 시간은 예정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으며, 완료 시 별도의 안내 없이 서비스가 재개 됩니다.

 

►영향도: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분증 인증 진행시,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진행이 불가합니다.

   점검완료후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분증 인증서비스는 재개될 예정입니다.

   단,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 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3
5
주의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거래소 빗크몬입니다.

터보체인(TBC)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오니, 거래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주의종목 지정사유 : 단기급등락 종목

• 투자주의종목 지정일시 : 2023년 8월 23일 13시30분

빗크몬은 서비스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형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3
19
점검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크몬입니다.

API 주문 취소건에 대한 과도한 요청건에 대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PI 이용 중인 고객님들은 해당 내용 참고 바랍니다.

►서비스재개: 2023. 08. 21. 13:20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빗크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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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크몬입니다.

현재 API 서비스 점검을 진행 중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시간: 2023.08.22. 18:00까지

►서비스 영향도: OPEN API 서비스 이용 중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빗크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18
35
점검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크몬입니다.

 

보안강화를 위한 패치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비스 재개 : 2023.08.17 16:45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빗크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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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크몬입니다.

보안강화를 위한 패치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스템 점검안내]

►점검시간: 2023.08.17. 14:00~18:00(약4시간 소요예정)

►영향도: 전체 시스템 이용 불가

[유의사항]

•서비스 점검 전후 국내외 거래소 시세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점검 전 주문건에 대해 취소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점검시간동안 가상자산 입금 시 입금 미반영에 따른 자산 손실을 입으실 수 있으며 복구에 상당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점검은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점검시간동안 입금요청 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점검 시간을 피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빗크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16
28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거래소 빗크몬입니다.

 

가상자산 서비스지원 및 종료정책이 빗크몬 투자자보호센터에 등록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빗크몬 투자자보호센터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PC, 모바일 동일 : 투자자보호센터-알림공간-서비스지원 및 종료 정책

<서비스지원 및 종료정책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2023-08-09
5
주의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거래소 빗크몬입니다.

터보체인(TBC)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오니, 거래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주의종목 지정사유 : 단기급변, 매수매도 갭차이 큰 종목

• 투자주의종목 지정일시 : 2023년 7월 31일 09시10분

빗크몬은 서비스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형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31
19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거래소 빗크몬입니다.

저희 거래소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약관 개정 관련 주요 안내 사항을 공지드립니다.

 

■대상약관 : 서비스이용약관

■주요내용

가상자산 입출금 1일 합계금액 조정(100만원 → 300만원)

이용약관 개정 공지기간 연장(7일 → 30일)

기타 의미 불분명 문구, 용어 수정, 일부 체계·조문 정비 등

■시행일(적용일) : 2023.08.31(목)

■신구조문 대비표

 

조문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재2조 제8호

8. “중요 제휴사”라 함은 “회사”와 제휴 계약 등을 체결하여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 기능(로그인 기능, 가상자산거래소 연동 기능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중요 제휴사”라 함은 (생략) (로그인 기능, 가상자산거래소 연동 기능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평어체를 경어체로 전면 수정

 

 

 

제3조 제1항

① 서비스이용계약은 이용신청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약관의 내용 및 방식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완료한 후,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① 서비스이용계약은 청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약관의 내용 및 방식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한 후,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의미 불분명 문구 보완

 

 

 

제3조 제2항

제6호,제7호

6.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거나.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7.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경우

 

7.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계약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자의적인 조항 무효

제3조 제2항

제8호~제14호

8.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9. 이용신청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생략) ...

 

11.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계정을 보유하는 자가 계정을 추가 신청하거나 차명 등을 통해 다계정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1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13. 위 각호의 사유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4. 이용신청자가 법인/단체, 개인사업자인 경우

8.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9. 이용신청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특금법 및 관련 법령상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 요주의 국가로 ...(생략)

11.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계정을 보유하는 자가 계정을 추가로 중복가입 신청하거나 차명 등을 통해 다계정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12. 이용신청자가 외국인, 비거주자 또는 법인·단체인 경우

13.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 기기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

14. 위 각 호의 사유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용문구 보완 및 의미 불문 명 문구 추가

 

 

◾일부조항 통폐합

 

 

 

◾버전 불일치 등 회사 미지원 기기 환경 요구 등에 대처하 기 위해 조문 추가

제6조 제2항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에 직접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에 직접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변경 사항을 통지(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포함합니다)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시 변경됩니다.

◾제10조 제15항 이기

-일부 사항(회원 서류제출 및 회사 승인) 포함

제7조 제1항, 제3항

①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한 개인정보일 경우에 회원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은 계정 접근정보를 도용당했거나 공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회사는 해당 계정에 대해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① 회사는 회원이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 개인정보일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이용자를 회원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은 계정 접근정보를 도용당했거나 공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 때 회사는 계정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미 불분명 문구 보완

 

 

 

◾회원의 해킹 등 신고시 회사 의 필요조치 의무화

 

(제7조 제5항~제7항)

신설(제10조 제16항~제18항 이기)

 

⑤ 회사는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KYC 정보를 수집, 생성, 이용, 보관, 제3자(금융정보분석원, 타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에게 고객확인제도에 의한 KYC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용안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문배치 수정

(관련 조문끼리 통합)

 

 

 

 

 

 

 

 

 

 

 

 

 

 

(제7조 제7항)

⑦ 회사는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운영정책, 이용안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는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용안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내용과 범위가 지 나치게 광법위함

제8조(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3호, 제4호 및 제5호 등 부가서비스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가상자산거래(판매 및 구매)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 등 부가서비스는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판매 및 구매)의 중개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서비스 종류 변경절차 마련

◾누락 문구 보완

제9조(서비스의 변경)

②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나 중요성에 따라 긴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전이나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변경일로부터 7일(약관 변경사항은 30일) 이전에 공지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나 중요성에 따라 긴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 약관 변경사항은 제외합니다)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변경이 아닌 서비스 변 경시 공지기간 7일로 변경

 

 

제10조 제6항

⑥ 가상자산 서비스 중단 등의 어쩔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 혹은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가상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제2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미 불분명 문구 보완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회사 의 고의·과실책임 인정

제10조 제8항, 제9항

⑧ 회원은 가상자산 출금 시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보낼 수 있다.

 

 

⑨ 회원이 가상자산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잘못 기재한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회원은 가상자산 출금 시 당사 계정 내 가상자산 잔액이 미체결 주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부 가상자산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⑨ 전 8항의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경우 회원이 제공하는 외부 가상자산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잘못 기재한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미 불분명 문구 보완

 

◾가상자산주소 오기에 대한 회사의 고의·과실책임 인정

 

 

 

제10조 제12항

⑫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첫 출금 시에 72시간의 제한을 하며, 이후 24시간 가상자산 출금을 지연 적용한다.

 

⑫ 회원가입 후 가상자산 첫 출금은 출금 대상 가상자산(매도교환된 BTC 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입금한 지 72시간 동안 제한하며, 그 이후 가상자산 출금은 24시간 동안 제한한다.

◾의미 불분명 문구 보완

 

 

 

제10조 제14항

⑭ 회원은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이 미체결 상태인 경우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미체결된 주문에 한해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⑭ 회원은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이 미체결 상태인 경우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미 불분명 문구 보완

 

 

제10조

제15조~제18조

⑮ 회원의 일부 개인정보 변경 시 회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통해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다.

⑯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KYC정보를 수집, 생성, 이용, 보관, 제3자(금융정보분석원, 타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 제공할 수 있다.

⑰ 회원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에게 고객확인제도에 의한 KYC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할 수 있다.

⑱ 회사는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운영정책, 이용안내 및 이용매뉴얼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정할 수 있다.

⑮ 삭 제(제6조 제2항에 일부 포함)

 

⑯ 제7조 제5항으로 옮김

 

 

 

⑰ 제7조 제6항으로 옮김

 

 

 

⑱ 제7조 제7항으로 옮김

 

 

 

◾불합리한 조문배치 수정

(관련 조문으로 이기)

 

 

 

 

 

 

 

 

 

 

 

 

 

 

 

 

 

제10조 제19항

⑲ 회사는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에서 입금 시 1일 합계금액 100만원 미만(입금 시 원화환산)에 대해 입금을 승인할 수 있으며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고객 본인의 지갑소유를 확인하여 반환 처리를 한다. 이 때 반환 시에 출금수수료를 차감한 수량만큼 반환된다.

⑲ 회사는 회원이 외부 가상자산주소(트래블룰 연동거래소 제외)에서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경우 1일 합계금액 300만원 미만(입금시점의 업비트 btc 종가 기준 원화환산) 건에 대해 입금을 승인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고객 본인의 지갑 소유를 확인하여 반환 처리한다. 반환 시에는 출금수수료를 차감한 수량을 반환한다. 이 항은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의미 불분명 문구 보완 수정◾1일 가상자산 입출금 가능금 액 현실 반영 조정

◾가상자산 원화환산 방법 명시

◾출금 1일 가능금액 근거 마련

 

제10조 제20항

⑳ 반환 받을 전자지갑주소가 본인 소유의 개인지갑주소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대표지갑 등 일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본인 소유 증명을 할 수 있는 추가 확인을 통해 개별 확인 후 반환처리한다. 단,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오입력된 입금주소로 반환 요청 시 회사의 책임은 없다.

⑳ 반환받을 가상자산주소가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주소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대표 가상자산주소 등 일 경우 회사는 고객의 본인 소유 증명이 가능한 추가 확인을 통해 개별 확인 후 반환처리한다. 다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오입력된 입금주소로 반환 요청 시 회사의 책임은 없다.

◾용어 수정

(전자지갑주소, 개인지갑주소, 대표지갑 → 가상자산주소)

 

제10조 제23항

㉓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비연동 솔루션은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회사의 서비스 내 입출금 반영시점기준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00만원 초과 시 취소 또는 반환처리가 된다.

㉓ 회원은 가상자산 입출금(트래블룰 연동거래소 제외) 시 1회 100만원 미만 건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회사의 서비스 내 입출금 시점의 원화환산액(업비트 btc 종가 기준 환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소 또는 반환 처리합니다.

◾의미 불분명 문구 보완 수정

 

◾가상자산 원화환산 방법 명시

 

◾불합리한 문구 수정

제10조의 2

②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공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신 설

 

②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해제하거나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가 결정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제16조에 따라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의 기간을 주어 회원들이 당사 외 제3의 지갑(타 거래소, 개인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서비스 종료 기간 연장(14일 → 30일)

 

 

제10조의 3

⑨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소 이용 단위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절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절사된 금액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

⑨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소 이용 단위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절사할 수 있습니다.

(후단 삭제)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제11조 제2항

②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어쩔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이용자의 보유 가상자산 이전 방법 등을

회원에게 안내한다. 다만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공지 후 30일간 회원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한다.

②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이용자의 보유 가상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6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공지 후 30일간 회원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제10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한다.

◾문구 수정 및 관련 근거조문

추가

 

 

 

 

 

 

 

 

 

제11조 제3항

③ 회사는 가상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가상자산 거래지원서비스 종료 등 불가피한 서비스 지원중단 사유,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회사는 가상자산 추가 및 제외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립니다. 가상자산이 서비스지원 종료가 되는경우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간 자산을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회사는 가상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가상자산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상자산 추가 및 제외 사실을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항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전 2항의 단서와 같이 가상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한다.

◾의미 불분명 문구 보완 및 중복 문구 정비

 

 

 

 

 

 

 

 

 

제12조(서비스 수수료)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서비스 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명시한다.

◾어색한 문구 수정

 

 

제13조 제3항

③ 서비스 이용에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지방법은 회사의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통지한다.

③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문구 수정

제13조 제4항

④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정(소액, 장기 미사용 계정 등)은 운영정책에 따라 보안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④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정(소액, 장기 미사용 계정 등)은 이용안내에 따라 보안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제15조 제2항

 

 

 

 

 

 

1.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신설

 

 

 

 

4. 그 밖에 ... (생략) .. 발생하는 경우

1. 이 약관 제18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3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회원이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휴면계정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날로부터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 삭제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 (생략) .. 발생하는 경우

◾의미 불분명 문구 보완

◾회원 의무 위반을 계약해지 사유에 추가

◾휴면계정 전환회원 계약해지 사유 추가

 

 

 

◾호 번호 순연

제16조 제2항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단, 중요하거나 긴급 통지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항 신설

 

 

제4항 신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에 의한 공지와 함께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의 내용을 표시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한다.

1.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2.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④ 회사는 제17조 제4항에서 정하는 의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등이 수신 불가 상태에 있는 경우 등 기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후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공지기간 7일은 전자금융거 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공지 기간 1개월 대비 부당하게 짧음

 

 

 

제20조

 

 

 

 

 

 

 

 

 

 

 

 

 

 

 

 

 

 

 

 

 

 

제20조 (면책사항)

 

제1항 신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2. 정부 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에 대한 준수로 인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4.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이용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6.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입출금 시스템, 각 가상자산의 네트워크(예 : 비트코인 네트워크)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신설(제22조 이기)

 

 

 

 

 

 

 

 

 

 

 

 

 

 

 

 

제20조 (책임 제한)

① 회사 또는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2. 정부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4.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이용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6.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입출금 시스템, 각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예 : 비트코인 네트워크)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보보호 책임자 선임 및 관리

2. 정보보호 교육

3. 전산실(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하거나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 위·변조, 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시스템(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하여 정보기술 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보호 대책

4. 암호키(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명을 하기 위한 개인키(private key)) 관리 방안

5. 정보보안사고 대응방안 수립

6.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7.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회사 및 회원 쌍방 손배책임

조항 신설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 고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된 손해는 사업자에게 배상책임 있음(민법 제760조)

-불가항력적 사고시 회사가 관 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 회사 면책

 

 

 

 

 

 

 

 

 

 

 

 

 

 

 

 

 

 

 

 

 

 

 

 

 

제22조 제1항 ~제7항

제22조 (관리자 역할) ① 정보보호 책임자 선임 및 관리

② 정보보호 교육

③ 전산실(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디지털 자산 거래에 필요하거나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 위변조, 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시스템(디지털 자산 거래를 포함하여 정보기술 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보호 대책

④ 암호키(디지털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명을 하기 위한 개인키(private key)) 관리 방안

⑤ 정보보안사고 대응 방안 수립

⑥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⑦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디지털 자산 취급업자가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20조 제3항으로 옮김

◾제20조(책임제한) 제3항으로 옮김

 

 

 

 

 

 

 

 

 

 

 

 

 

 

 

 

 

(제22조)

신 설

제2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특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회원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③ 회사는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이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다.

④ 회사가 제작하여 제공한 화면 이외의 화면(외부로 링크된 화면 등)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문 신설

 

 

 

 

 

 

 

 

 

 

제24조 제2항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며,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한다.

② 회사와 ... (생략) ... 가지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제25조제3항 ~제4항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에서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한다. 다만 그 개정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 일자 30일 전에 공지한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 일자 전날까지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회원에게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 내용을 30일 이상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④ 회사가 전항의 공지 또는 개별 통지를 하는 때에는 “회원은 약관의 개정 내용이 공지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개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개정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를 통지한다.

 

⑤ 회원은 약관의 개정 내용이 공지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공지기간 7일은 전자금융거 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공지 기간 1개월 대비 부당하게 짧음

-회원의 거부의사 미표명 시 동의로 보는 것(동의 의제)은 고객에게 불리하여 해당 조 항 무효임

 

 

 

 

 

 

 

 

 

 

 

 

 

제26조 제1항

~제3항

① 회사는 이 약관 외에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다.

 

 

② 별도의 운영정책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운영정책, 이용안내,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안내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2항 삭제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공정위 시정권고 사항 반영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내용과 범위가 지 나치게 광법위함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 을 운용할 가능성 존재

-고객에게 불리하여 해당 조 항 무효

◾조문 정비

 

※ 변경된 약관은 기존 회원(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회원(이용자)은 약관의 개정 내용이 공지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개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개정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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