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골든퓨쳐스(이하 ‘회사’ 또는 ‘당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빗크몬 및 빗크몬 관련 제반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조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은 회사와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등록된 판매자 및 구매자를 통칭합니다.
2. ‘이용신청자’는 회사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원등록 전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아이디(ID 또는 계정)"는 회원이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서비스이용을 위한 식별수단으로서 회원이 정하여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를 말합니다.
4. "가상자산"은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로 서비스의 대상물을 말합니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5. "서비스"는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상관없이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용역을 말합니다.
6. “시장”이란 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7. “외부 가상자산 주소”라 함은 서비스 외부에서 회원 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가상자산 주소 또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8. “중요 제휴사”라 함은 “회사”와 제휴 계약 등을 체결하여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 기능(로그인 기능, 가상자산거래소 연동 기능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9. “고객센터”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 응대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응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 및 회원등록
제3조 (서비스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이용계약은 이용신청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약관의 내용 및 방식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한 후,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1. 실명이 아닌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또는 제공한 경우
3.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신청자가 신청일 당시 만 19세 미만인 경우
5.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6. 이용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경우
7.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9. 이용신청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 합니다) 및 관련 법령상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지역)의 국민(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거주자)인 경우
10. 이용신청자가 특금법 및 관련 법령, FIU고시 업무규정, 정부지침 등에 따라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자 또는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11.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계정을 보유하는 자가 계정을 추가로 중복가입 신청하거나 차명 등을 통해 다계정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12. 이용신청자가 외국인, 비거주자 또는 법인·단체인 경우
13.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 기기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
14. 이용 신청자가 회사가 정한 본인인증 및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15. 위 각 호의 사유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전항의 사유 외에도 설비, 기술 및 기타의 사유로 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계정 생성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서 표시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승낙이 이용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회사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1인 1계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다계정을 이용하시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계정을 생성/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회원의 계정에 관하여 본 약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용제재 및 이용계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회사는 이용신청자의 신청 시 실명확인, 본인인증, 결격사유 조회 및 제휴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이용신청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5조 (고객확인의무)
①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자에게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에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 금융거래등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에 관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 회원이 계정을 신규로 개설할 시 회원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인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신원확인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거래 목적 또는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원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한 정보로 의심되거나 실제 부정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였을 경우 회원의 서비스 가입 신청을 거절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에 직접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변경 사항을 통지(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포함합니다)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시 변경됩니다.
③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및 변경 시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미응답 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 정보의 관리)
①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자를 회원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원은 비밀번호 및 계정 접근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원은 계정 접근정보를 도용당했거나 공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계정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접근정보가 분실, 도용 또는 공개되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KYC 정보를 수집, 생성, 이용, 보관, 제3자(금융정보분석원, 타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용안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 등 부가서비스는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판매 및 구매)의 중개
2. 가상자산 시세정보 검색 관련 서비스
3. 거래 API제공 서비스
4. 부가 컨텐츠(상품권몰, 선불카드 등) 제공 서비스
5. 기타 부가서비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① 서비스 제공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중 일부를 별도로 기간 등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중지사유, 중지기간 등을 공지하고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 등 점검, 보수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3.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중단한 경우
4. 기타 서비스의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회사는 본조 2항의 사전 공지의 방법은 초기화면, 공지사항, SNS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며, 공지 내용에는 점검시간, 점검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④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서버장애 등 회사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회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입출금 차단 사유를 개별통지 또는 전체공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2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은 매매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회원이 매수 또는 매도하려고 하는 가상자산의 수량, 가격 및 수수료 등을 요약한 주문 확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이러한 주문 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원이 제출한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③ 회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④ 회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제2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가상자산 출금 시 당사 계정 내 가상자산 잔액이 미체결 주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부 가상자산 주소로 보낼 수 있으며 회원이 제공하는 외부 가상자산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잘못 기재한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가상자산 입출금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요청할 수 있고, 확인 실패 또는 불가 시 입출금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⑦ 회원가입 후 가상자산 첫 출금은 보이스피싱 등의 위험에 따라 출금 대상 가상자산(매도교환된 BTC 가상자산을 포함합니다)은 입금한 지 72시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전 공지를 하며 서비스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변경일로부터 7일(약관 변경사항은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나 중요성에 따라 긴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 약관 변경사항은 제외합니다)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 (투자유의종목지정 등)
① 회사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해제하거나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가 결정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제16조에 따라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회사가 공지한 기간(14일)이내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유의종목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공지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소14일간 이상의 정리매매기간 및 거래종료일부터 30일이상 기간을 주어 회원들이 당사 외 제3의 지갑(타 거래소, 개인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10조의3 (거래 이용방법)
① 회원은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이 미체결 상태인 경우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가상자산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하여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일정한 희망가격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주문합니다. 회원 간의 매매계약은 회원이 입력한 주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다른 회원과의 거래 의사가 합치된 것이 확인되는 즉시 체결됩니다.
③ 체결된 후 회원은 계정에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양의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에만 주문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미체결주문 및 출금 대기 수량은 제외)
④ 회원은 입력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다른 회원이 거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만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에 대하여 다른 회원과의 거래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회원은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력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이 다른 회원의 의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 (입출금 이용방법)
① 회사는 회원이 외부 가상자산주소(트래블룰 연동거래소 제외)에서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경우 1일 합계금액 300만원 미만(당사에 입금시점의 원화거래소 BTC가격을 반영한 원화환산금액) 건에 대해 입금을 승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에는 출금수수료를 차감한 수량을 반환합니다. 이 항은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② 회원은 가상자산 입금(트래블룰 연동거래소 제외) 이용 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1. 트래블룰 미연동 거래소(또는 개인 지갑)으로부터 입금 시 반드시 금액에 상관없이 송신자에 대한 출처가 확인 후 처리가 됩니다.
2. 회사는 본조 2항 1호의 출처를 확인을 위해 회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본조 2항 1호의 송신지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는 거절되며 입금 시 송신자의 주소로 반환처리 됩니다.
4. 입금 시 송신자의 정보가 미제공(트래블룰, 화이트리스트 등록 등 제외) 건에 대해 100만원 초과 시에는 반환 대상이며, 2호에 따라 확인 후 반환 처리 됩니다.
5. 100만원 초과 기준은 당사에 입금이 전송되어 기록된 시간을 의미하며 송신시의 시간이 아닙니다.
③ 반환받을 가상자산주소가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주소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대표 지갑주소 등일 경우 회사는 고객의 본인 소유 증명이 가능한 추가 확인을 통해 개별 확인 후 반환처리합니다. 다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오입력된 입금주소로 반환 요청 시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④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본인 계정의 특정 가상자산주소를 생성해야 하며, 미생성 상태로 출금 요청 시 트래블룰 적용에 따라 사용자 검증 실패로 인해 출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출금 주소 입력 시, 직접 입력은 불가하며 사전에 사용자 및 가상자산주소 검증을 위해 ‘지갑주소관리’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트래블룰 연동 가상자산사업자는 자동으로 승인되며 비연동 가상자산사업자(해외거래소 및 외부지갑을 포함합니다)는 회사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소유 가상자산주소에 대해 분명하게 증명되지 못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주소는 블랙리스트 가상자산주소로 등록이 되며, 이용이 불가합니다.
⑥ 회원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합당한 금액을 요청해야합니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시세변동에 의해 상대방 거래소 입금 시 100만원 초과건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유의사항)
① 회사는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주문을 거부하거나 거래 금액, 다른 거래 조건에 제한 또는 입출금 서비스 등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이용자의 보유 가상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6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공지 후 적어도 30일 이상 회원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제10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③ 회사는 가상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가상자산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상자산 제외 사실을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항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전 2항의 단서와 같이 가상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단, 국가기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주체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금 지원 기간이 단축되거나 변경(일시 중단 후 재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가상자산 정보 등의 콘텐츠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조 자료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콘텐츠 및 타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가상자산 입출금 시 가상자산 관련 메인넷 또는 네트워크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선택 또는 기재오류로 오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에게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서비스의 중단, 변경, 오류에 대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소 이용 단위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절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절사된 금액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매매가 가능한 가상자산들에 대해서, 해당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불법요소가 존재하거나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선정하거나, 입·출금 및 매매를 제한하거나, 서비스 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즉각 공지하고 지원 종료 결정 시 회원 보유 자산의 이동을 위해 최소 1개월 이상의 출금 지원 기간을 제공합니다.
⑨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상의 시세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보호를 위해 대기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매매 등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거래서비스의 비정상적인 이용
[조치] 비정상적인 이용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별 거래내역의 취소 및 원상회복
2. 회원 외의 제3자의 해킹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
[조치] 해킹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 내역의 취소 및 원상회복
3. 거래서비스 시스템의 오류
[조치] 해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점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내역의 취소 및 원상회복
4. 통신사업자 및 보안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
[조치] 해당 서비스 장애 발생 시점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내역의 취소 및 원상회복
5. 회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위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발생
[조치] 해당 행위에 이용된 계정의 전체 거래내역의 취소 및 원상 회복, 이 경우 회원의 계정 이용 권한이 취소되고, 회사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잔고를 임의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의 조치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회원이 입금 또는 출금할 지갑주소를 잘못 기입하거나 또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등 가상자산 입·출금 과정에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회사가 이용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불안정 또는 오류 발생, 중단을 포함하여 회사가 대처하기 어려운 외부적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점검 등의 이유로 서비스점검에 따른 서비스 일시 중단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⑬ 자체 메인넷이 구성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입금 주소 발급 시, 입금 주소는 컨트랙트 주소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갑 주소와 달리 컨트랙트 주소 그 자체에는 개인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 주소로 오입금할 경우 개인키를 이용한 일반적인 가상자산 오입금 복구 방식으로 복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복구해 드리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⑭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은 입금되지 않고, 입금 보류 상태로 처리가 됩니다. 입금 보류건에 대해서는 빗크몬 고객센터를 통하여 가상자산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⑮ 회사는 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세,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별 입출금 1회 및 1일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최소 입출금 수량을 명시하며, 회원은 가상자산 입출금 전 반드시 상기 최소 입출금 수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과실로 최소 입금 수량 미만의 가상자산을 입금한 경우 동일한 전자지갑주소로 가상자산을 추가로 입금한 결과 그 입금 합계 수량이 최소 입출금 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입금한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입금 승인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수수료)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수수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명시합니다.
② 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라고 함은 트랜잭션 수수료 또는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트랜잭션 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회원이 기출금 신청건도 출금시점의 네트워크 상황에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가 종료된 가상자산의 출금 시 수수료는 트랜잭션에 필요한 수수료로 회원이 부담해야하며 이에 회사는 별도의 수수료를 회원에게 징구할 수 있습니다.
⑤ 입금 승인이 거절되어 반환조치를 위한 반환(출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해야합니다. 이때, 회원이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고지한 가상자산별 출금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제13조 (이용제한 등)
①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약관, 이용안내 등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회사는 제한조치에 앞서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한조치 이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에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④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정(소액, 장기 미사용 계정 등)은 이용안내에 따라 보안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2.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4.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5.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법인·단체로 확인된 경우
6. 계정 명의인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이 해당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7.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구매대행 등 타인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입금한 경우
9. VPN을 활용하여 접속한 경우 등 회사가 회원이 실제로 접속한 IP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0. 회원과 회원의 계정 내 KRW, 가상자산을 각 채무자 등 대상자, 집행 대상 자산으로 하여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추징보전명령, 기타 이와 유사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명령, 처분 등이 있는 경우
11. 입금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계정으로 추정되는 경우
12. 회원이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회원이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여한 경우
14. 회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5.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
16. 회원이 특정 가상자산 발행주체(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체를 모두 포괄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임직원, 상법상 특수관계인, 대리인 등에 해당하거나 위 발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해당 가상자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17. 관련 법령, 금융감독당국, 과세당국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18. 회원이 특금법상 트래블룰을 준수하지 않은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로부터 가상자산이 입금된 경우(입출금 이용 보류 또는 제한)
19. FATF 고위험국가 또는 국제 제재국가(UN, 미국, EU 등이 지정한 제재국가를 말하며, 이하 FATF 고위험국가와 총칭하여 “제재국가”라고 합니다)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주소가 제재국가의 IP주소인 경우
20. 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⑥ 회사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정(소액, 장기미사용 계정 등)은 회원 레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이 제한될 경우 회원의 자산 보호를 위하여 미체결 주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 계정에 대하여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을 보수·점검하는 등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리기관 및 회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상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 회사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바. 회사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 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가상자산사업자
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4.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화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 된 때부터 72시간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 기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에게 회원 계정에 대한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⑨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매매 주문을 거부하거나, 매매 주문 금액 및 다른 매매 주문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1.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조 제5항,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⑩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고객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도는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주소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의 IP주소인 경우
제14조 (이용제한 해지)
① 회원은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금 출처 등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제한 예외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예외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체류기간 및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계약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 제18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3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4. 회원가입 또는 고객확인(재이행주기 도래 포함) 과정에서 신청 및 승낙 거절 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
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혜택이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⑤ 이용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존기간까지 보존 후 삭제됩니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령에서 명시한 보존기한이 있는 정보는 제외)
⑦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 직접 신청요구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부 처분하거나 포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에 의한 공지와 함께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의 내용을 표시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1.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2.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④ 회사는 제17조 제4항에서 정하는 의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등이 수신 불가 상태에 있는 경우 등 기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후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입출금 차단 사유를 개별통지 또는 일괄통지(공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합니다.
⑥ 입출금 차단 사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긴급한 대처 또는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전산장애 발생 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고 발생,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 등)에는 차단 이후 개별통지 또는 일괄통지할 수 있습니다.
⑦ 수사기간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공문으로 입출금 차단을 요청하면서 통지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및 제6호)에는 수사기관, 국세청 등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7조 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두 차례에 한하여 통지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서비스 내 공지사항,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특금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고객확인의무,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및 가상자산 이전 시 확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 및 정부기관 등이 제시하거나 기타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안내 등에 회사의 조치를 위해 회원이 협력해야 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의무 및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필요한 보고 및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정보제공 시 회사가 의무 및 조치 이행 과정에서 수집 및 생성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이하'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법령에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합니다.
⑦ 회사는 예치금이용료 관련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회원에게 예치금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추후 회원에게 지급되는 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회원이나 해당가상자산이 서비스 이용제한 됨에 따라 회사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타인의 정보도용
2.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허위사실,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에이전트(Agen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툴바(Toolbar) 등의 자동화된 수단,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행위,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9.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10. 가상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11.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이용계약 시에 제공한 개인정보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회원이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항상 이 약관 외에 세부지침(공지사항, 이용안내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주시해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8조의2 (권리의 귀속)
① 회사는 서비스 명칭, 로고 등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을 보유 또는 관리합니다.
②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회원은 회사의 상호, 상표 등 회사의 서비스임을 나타내는 표지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가 본 이용약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권히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는 회사가 권리나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본인의 책, 영상 등 저작물 내 회사의 상표, 서비스 화면 등 회사의 지식재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회원은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19조 (게시물의 이용 및 책임)
① 회원이 게시물을 임의로 무단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기타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타인의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만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게시물을 무단으로 상업적이거나 기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이 게시물을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법적인 절차에 따른 피해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⑤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 또는 허위사실을 게시물에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⑥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허위 사실로 판단되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거부나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책임 제한)
① 회사 또는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2. 정부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4.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이용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6.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입출금 시스템, 각 가상자산의 네트워크(예 : 비트코인 네트워크)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③ 본조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1. 정보보호 책임자 선임 및 관리
2. 정보보호 교육
3. 전산실(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하거나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보호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 위·변조, 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시스템(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하여 정보기술 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보호 대책
4. 암호키(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명을 하기 위한 개인키(private key) 관리 방안
5. 정보보안사고 대응방안 수립
6.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7.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21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회사는 해당 회원과 합의하여 가상자산 또는 원화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1. 해킹으로 인한 손실
2.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회원의 자산 손실 등
③ 회사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제2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특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회원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③ 회사는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이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④ 회사가 제작하여 제공한 화면 이외의 화면(외부로 링크된 화면 등)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3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회사는 회원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회원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거래 당사자(판매자 회원, 구매자 회원)의 진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제휴업체와 관련한 해당 제휴 서비스의 운영, 관리, 물품거래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휴업체에서 부담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도 가지지 않습니다.
제2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5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 내용을 30일 이상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의 공지 또는 개별 통지를 하는 때에는 “회원은 약관의 개정 내용이 공지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개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개정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를 통지합니다.
⑤ 회원은 약관의 개정 내용이 공지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사는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안내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4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8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01월 0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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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 각 호의 사유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회사는 회원1인 1계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다계정을 이용하시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계정을 생성/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회원의 계정에 관하여 본 약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이용제재 및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의 등록 및 자격취득)
회사는 서비스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즉시 해당 이용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하며, 등록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 개인정보일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이용자를 회원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는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KYC 정보를 수집, 생성, 이용, 보관, 제3자(금융정보분석원, 타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에게 고객확인제도에 의한 KYC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용안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 등 부가서비스는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중지사유, 중지기간 등을 공지하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서비스의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상의 시세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보호를 위해 대기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매매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회원이 매수 또는 매도하려고 하는 가상자산의 수량, 가격 및 수수료 등을 요약한 주문확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이러한 주문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원이 제출한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⑤ 회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⑥ 가상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제2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가상자산 입출금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회사나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은 가상자산 출금 시 당사 계정 내 가상자산 잔액이 미체결 주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부 가상자산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⑨ 전 8항의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경우 회원이 제공하는 외부 가상자산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잘못 기재한 가상자산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서비스 오류,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전송받은 자산의 경우 회사는 이를 취득하거나 전송받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회수 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매매 등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⑫ 회원가입 후 가상자산 첫 출금은 출금 대상 가상자산(매도교환된 BTC 가상자산을 포함합니다)을 입금한 지 72시간 동안 제한하며, 그 이후 가상자산 출금은 24시간 동안 제한합니다.
⑬ 회원의 출금 요청 시 회사는 본인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신분증, 비대면인증, 등본 등)를 요청하며, 제출된 서류를 확인 후 출금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서류제출에 미응답 또는 불응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출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⑭ 회원은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이 미체결 상태인 경우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⑮ 삭 제(제6조 제2항에 일부 포함)
⑯ 제7조 제5항으로 옮김
⑰ 제7조 제6항으로 옮김
⑱ 제7조 제7항으로 옮김
⑲ 회사는 회원이 외부 가상자산주소(트래블룰 연동거래소 제외)에서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경우 1일 합계금액 300만원 미만(입금시점의 업비트 btc 종가 기준 원화환산) 건에 대해 입금을 승인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고객 본인의 지갑 소유를 확인하여 반환 처리합니다. 반환 시에는 출금수수료를 차감한 수량을 반환합니다. 이 항은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⑳ 반환받을 가상자산주소가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주소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대표 지갑주소 등일 경우 회사는 고객의 본인 소유 증명이 가능한 추가 확인을 통해 개별 확인 후 반환처리합니다. 다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오입력된 입금주소로 반환 요청 시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㉑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본인 계정의 특정 가상자산주소를 생성해야 하며, 미생성 상태로 출금 요청 시 트래블룰 적용에 따라 사용자 검증 실패로 인해 출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㉒ 회원은 출금 주소 입력 시, 직접 입력은 불가하며 사전에 사용자 및 가상자산주소 검증을 위해 ‘지갑주소관리’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트래블룰 연동 가상자산사업자는 자동으로 승인되며 비연동 가상자산사업자(해외거래소 및 외부지갑을 포함합니다)는 회사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소유 가상자산주소에 대해 분명하게 증명되지 못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주소는 블랙리스트 가상자산주소로 등록이 되며, 이용이 불가합니다.
㉓ 회원은 가상자산 입출금(트래블룰 연동거래소 제외) 시 1회 100만원 미만 건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회사의 서비스 내 입출금 시점의 원화환산액(업비트 btc 종가 기준 환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소 또는 반환 처리합니다.
㉔ 본 약관의 의무 및 [형법, 특정금융정보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유사수신행위법, 외국환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민사집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세법 등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즉시 이용 제한할 수 있습니다.
㉕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에 의해 가상자산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특정 회원 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㉖ 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종료일부터 30일의 기간을 주어 회원들이 당사 외 제3의 지갑(타 거래소, 개인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10조의3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
① 회사는 회원 간에 합의된 거래 가격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등록 양식에 따라 거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방법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의 기능 변경 또는 추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가상자산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하여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일정한 희망가격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주문합니다. 회원 간의 매매계약은 회원이 입력한 주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다른 회원과의 거래 의사가 합치된 것이 확인되는 즉시 체결됩니다.
⑤ 체결된 후 회원은 계정에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양의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에만 주문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미체결주문 및 출금 대기 수량은 제외)
⑥ 회원은 입력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다른 회원이 거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만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에 대하여 다른 회원과의 거래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회원은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력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이 다른 회원의 의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가상자산 입·출금 시 또는 그 외의 서비스 제공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회원에게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서비스의 중단, 변경, 오류에 대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⑨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소 이용 단위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절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절사된 금액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매매가 가능한 가상자산들에 대해서, 해당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불법요소가 존재하거나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선정하거나, 입·출금 및 매매를 제한하거나, 서비스 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즉각 공지하고 지원 종료 결정 시 회원 보유 자산의 이동을 위해 최소 1개월 이상의 출금 지원 기간을 제공합니다.
⑪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회원의 주문 또는 거래의 체결이 해킹, 계정 도용, 불공정거래 등과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의로 그러한 주문을 취소하거나, 체결을 롤백(roll-back)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문의 취소나 체결의 롤백(roll-back)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회원이 입금 또는 출금할 지갑주소를 잘못 기입하거나 또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등 가상자산 입·출금 과정에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⑬ 회사는 회사가 이용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불안정 또는 오류 발생, 중단을 포함하여 회사가 대처하기 어려운 외부적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점검 등의 이유로 서비스점검에 따른 서비스 일시 중단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이용자의 보유 가상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6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공지 후 30일간 회원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제10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③ 회사는 가상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가상자산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상자산 추가 및 제외 사실을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항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전 2항의 단서와 같이 가상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⑤ 회원은 가상자산 입금주소 발급 시 발급되는 주소의 가상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급된 주소로 해당 가상자산과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이 입금될 경우 정상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입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가상자산 입출금 시 가상자산 관련 메인넷 또는 네트워크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선택 또는 기재오류로 오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③ 수수료 산정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이는 회사 및 시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가 종료된 가상자산의 출금 시 수수료는 트랜잭션에 필요한 수수료로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입금 승인이 거절되어 반환조치를 위한 반환(출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해야합니다.
6. 회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원화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삭제>
10. <삭제>
16. <삭제>
17. <삭제>
① 회원은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삭제><2023.09.1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유>
⑤ 이용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회원의 정보(다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일부 제외)를 삭제합니다.
⑦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 신청에 앞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부 처분하거나 포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4. 암호키(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명을 하기 위한 개인키(private key)) 관리 방안
2.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②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과 합의하여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에서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 내용을 30일 이상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⑤ 회원은 약관의 개정 내용이 공지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을 승진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24.07.19)
4. "가상자산"은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로 서비스의 대상물을 말합니다.
㉑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본인 계정의 특정 가상자산의 가상자산주소를 생성해야 하며, 미생성 상태로 출금 요청 시 트래블룰 적용에 따라 사용자 검증 실패로 인해 출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23.04.16~23.08.30>
<서비스이용약관22.10.28~23.04.15>
<서비스이용약관22.09.01~22.10.27>
<서비스이용약관21.10.04~22.08.31>